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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래 여학생 성매매 시킨 10대 실형
"진술 증명력 無"… 강간 혐의는 무죄
송은범 기자 seb1119@ihalla.com
입력 : 2021. 03.04. 13:47:01
제주에서 또래 여학생에게 성매매를 시킨 1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영업행위등)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17)군에게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매매 알선방지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5년간 취업제한을 내렸다.

 박군은 지난해 1월 27일 새벽 0시쯤 제주시내 한 호텔에 투숙 중인 A(14)양을 찾아가 1회에 25~30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자고 제안했다. 이어 A양이 제안을 수락하자 같은해 2월 2일까지 불상의 남성들을 대상으로 약 500만원 규모의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 또 피고인은 다수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보호관찰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만 미성년자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재판부는 박군이 A양을 강간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증명력을 구비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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