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지역의 노후·불량한 주택 개량 등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주택개량사업이 추진된다. 주택 신축시에는 최대 2억원까지 융자 지원된다. 제주시는 이달 3월 9일까지 2021년 농촌주택개량사업을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받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이 사업은 농촌지역의 노후·불량한 주택 개량이나 신규 주택 건축 등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농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된다. 사업 대상자는 농어촌지역의 무주택자 또는 본인 소유의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려는 농촌 주민, 귀농·귀촌인으로, 올해 12월 31일까지 취득세 감면과 지적측량수수료 30% 감면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 도시지역인 이도1동, 용담1동, 일도1동, 일도2동, 삼도1동, 삼도2동 등은 제외된다. 사업 내용은 단독주택 연면적(주택+부속건축물) 150㎡ 이하로 건축할 경우엔 융자 지원하게 된다. 또 토지 구입비를 포함하여 신축 시에는 최대 2억원, 증축·리모델링 시에는 최대 1억원까지 융자 받을 수 있다. 금리의 경우, 연 2%로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 상환하게 된다. 시는 지난 해 총 138동의 농촌주택개량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농촌주택개량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농촌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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