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를 교통혼잡도로 개선 사업 지역에 포함시켜 국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을)은 16일 이런 내용의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도로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대도시권의 교통 혼잡 도로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계획을 5년 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 때 말하는 교통 혼잡 도로가 광역시 동(洞)지역에 있는 일부 도로로 한정돼 제주는 개선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광역시가 아닌 자치 기능이 없는 행정시로 분류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제주시 지역 교통 혼잡도는 극심하다. 오 의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제주시 차량 증가율은 8.2%에 달하며 1인당 차량 보유대수는 전국 50만명 이상 대도시 평균(0.5대)보다 2배 높은 1.0대를 기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오 의원은 도로법을 개정해 교통혼잡지역 선정 기준을 제주지역 행정시를 포함한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로 변경할 계획이다. 오 의원은 "교통 혼잡 지역 선정은 국가 재정으로 교통혼잡의 해소는 물론이고, 물류의 원활한 흐름을 돕기 위한 제도인데 제주특별법이 정한 행정시에 대해선 고민의 흔적이 전혀 없다"며 "국가적 차원의 지원 제도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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