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사회
항공보안 검색요원 폭행 60대 벌금형
뉴미디어부 기자 hl@ihalla.com
입력 : 2021. 02.14. 10:59:36
항공보안 검색요원을 폭행한 60대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64)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3월 17일 오후 4시42분쯤 김포공항 국내선 3층 출발장 게이트 앞에서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은 채 통과하려고 했다. 이 과정에서 김씨는 자신을 제지하는 항공보안 검색요원의 목을 때리고 어깨를 밀치는 등의 폭행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기사는 한라일보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ihalla.com)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문의 메일 : webmaster@ihal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