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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예술인도 출산·구직 급여 대상 포함 추진
오영훈 의원 제주특별법 개정안 대표 발의
이상민 기자 hasm@ihalla.com
입력 : 2021. 02.02. 15:05:46
제주 지역 예술인도 구직급여를 포함해 출산 전과 출산 후 급여을 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추진된다.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시을)은 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5월 예술인을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예술인이 원하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그해 12월부터 예술인도 구직급여와 출산 전·후 급여 등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이런 개 정내용이 제주특별법에는 반영되지 않아, 제주 지역 예술인들은 구직급여와 출산 전·후 급여 혜택를 받지 못했다.

오 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지난해 통과된 고용보험법 개정안 내용대로 제주특별법을 손질해, 도내 예술인 역시 고용보험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오의원은 "이미 2020년 법 개정을 통해 전국의 예술인이 고용 안전망의 혜택을 누리게 됐는데, 제주 예술인들만 예외일 수 없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제시한 '회복과 도약, 그리고 포용'을 제주 예술인 역시 동일하게 누릴 수 있게 법률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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