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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개발행위 미준공 사업장 일제점검
2월1~10일 점검반 투입… 15곳 대상 이행 여부 조사
백금탁 기자 haru@ihalla.com
입력 : 2021. 01.26. 15:12:28
서귀포시가 개발행위 미준공 사업장에 대한 일제점검에 돌입한다.

시는 체계적인 개발행위허가 사업장 관리에 따른 자체점검반을 구성해 사업기간 내 준공을 완료하지 못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오는 2월 1일부터 10일까지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점검반은 2019년부터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사업장 가운데 기간 내 미준공 사업장 15개소에 대해 동서부로 지역을 나눠 각각 사업장의 진행 상황 등을 집중점검한다.

이를 토대로 시는 현재 착공하지 않았거나 공사 지연으로 사업기간 내 준공하지 못한 사업장에 대해 합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1년 이내로 사업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변경허가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반면 사업 연장 사유가 없거나 불응 시에는 청문 등 행정절차를 이행해 개발행위허가취소 또는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등 단호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시는 공사를 완료했으나 행정절차 미흡으로 준공신청을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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