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설 명절을 앞두고 오는 25일부터 내달 15일까지 민생침해 범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조업금지구역을 위반한 불법조업 등 민생침해 사례는 매년 20건 가량 발생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최근 3년 간 2018년 22명(20건), 2019년 23명(17건), 2020년 21명(17건)의 민생침해사범이 해경에 검거됐다. 이번 중점 단속 대상은 ▷트롤·저인망어선 등 조업금지구역 내 불법조업 ▷상습 선불금 사기 행위 ▷과적·과승·음주운항·불법개조 ▷해양종사자에 대한 인권침해 행위 등이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감안해 영세 어업인의 생계형 범죄 등 경미 사범에 대해선 계도 위주의 형사 활동을 전개하고 해상범죄에 대해선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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