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1년간 납부할 자동차세를 이달중 미리 납부하면 9.15%의 세금을 할인받을 수 있다고 18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납부할 자동차세를 1월에 사전 납부할 경우 일정 비율을 할인해주는 제도다. 지난해까지는 1월에 연납할 경우 10%의 할인 혜택을 받았지만, 올해는 지방세법 개정규정 시행으로 1월분을 제외한 2월부터 12월까지 자동차세에 대해서만 적용돼 9.15%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1월 연납 현황은 28만3764건에 360억9300만원이다. 지역별로는 제주시 25만9530건(307억500만원), 서귀포시 2만4234건(53억8800만원) 이다. 이달중 연납신청을 하지 못했거나 자동차를 새로 구입한 경우 3월, 6월, 9월에도 연납신청이 가능하며, 할인율은 각각 7.53%, 5.04%, 2.52%이다.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폐차 및 소유권 이전 시 남은 기간의 자동차세는 환급 받을 수 있으며, 연납 신청 후 미납부할 경우 정기분(6월·12월) 자동차세로 부과된다. 신규 신청은 제주시청 재산세과, 서귀포시청 세무과,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방문 또는 전화(1899-0341)로 신청하면 된다. 허법률 도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힘든 도민들이 자동차세 연납 할인혜택으로 작게나마 가정경제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헀다. 문의=제주시(728-2391~2395), 서귀포시(760-2331~2333).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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