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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집합금지명령 어긴 업자 벌금형
이상민 기자 hasm@ihalla.com
입력 : 2021. 01.17. 13:14:36
코로나19 집합금지명령을 어기고 영업한 게스트하우스 운영자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6)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제주시에서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8월29일 집합금지명령을 어기고 투숙객 10명이 술을 마시면서 영화를 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제주시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게스트하우스 등 농어촌민박 등을 상대로 그해 8월28일 10인 이상 집합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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