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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보, 코로나 특별보증 기한 연장
모든 보증업체 대상 시행
소상공 위해 무방문 도입
김현석 기자 ik012@ihalla.com
입력 : 2021. 01.12. 00:00:00
제주신용보증재단은 코로나19 재확산 및 장기화로 자금난이 지속됨에 따라 코로나19 특별보증으로 신용보증을 이용한 보증업체에 대해 비대면 보증기한 연장을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보증기한연장은 보증서 담보대출 만기일에 대출금 전액을 상환하기 어려운 경우 연장기간의 보증료를 납부하고 보증기한을 연장하는 제도이다. 보증기한을 연장하려면 보증업체의 경영상황 및 재무구조 등을 고려해 결정하지만, 재단은 코로나19로 인한 서민경제 악화의 심각성을 고려해 코로나19 특별보증을 이용 중인 모든 보증업체에 대해 보증기한 연장을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생업으로 바쁜 소상공인의 현실을 고려해 무방문 기한연장제도를 시행해 1인 자영업자 및 도서지역 소기업·소상공인의 편의성이 증가될 예정이다.

제주신용보증재단 오인택 이사장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도내 자영업자의 경영난이 어느 때보다 심각한 이때, 자영업자의 근심을 덜어낼 수 있는 방안마련에 모든 여력을 집중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금융비용 절감, 보증심사기준 완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서민경제 안정화와 경영난 해소에 앞장 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신용보증재단은 2020년 한 해 동안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총 2만1091건, 5148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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