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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민주당 개정안 보상 합의 '환영'
제주도의회 4·3특별위 21일 성명
이태윤 기자 lty9456@ihalla.com
입력 : 2020. 12.21. 18:39:07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4·3특별법 개정안 중 배·보상 문제에 대해 위자료 개념으로 국가 차원의 보상에 합의한 것과 관련,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제주도의회 4·3특별위원회(위원장 강철남)는 21일 성명을 내고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간 제주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생존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국가차원의 보상을 합의한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특위는 "그동안 4·3특별법의 쟁점사항인 불법군사재판 무효와 배·보상 문제는 행정안전부와 법무부의 합의를 통해 일괄재심으로 합의했고, 배상을 보상으로 제주4·3사건으로 희생된 희생자 생존희생자 및 유족의 국가 차원의 위자료 수준의 보상 합의를 통해 법안 통과의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정부의 보상 합의 결정을 통해 그동안 4·3사건으로 희생당한 유족의 한을 풀 수 있는 계기를 마련됐고, 12월 임시국회에서 4.3특별법이 통과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4·3특위 차원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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