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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경영' JDC 올해 종부세 130억원 분납 신청
제주지역 전체 토지분 419억원의 31% 차지
과세대상 토지 465만㎡..공시지가 5875억원
위영석 기자 yswi1968@ihalla.com
입력 : 2020. 12.04. 15:48:44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전경.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전경.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납부해야 할 종합부동산세가 130억여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JDC '2020년 종합부동산세 분납 신청' 문서에 따르면 JDC에 부과된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모두 130억8479만원에 이르다. 세목별로는 종부세가 109억399만원, 부가세인 농어촌특별세가 21억8079만원이다.

 과세구분별로는 나대지 등 종합합산토지분이 125억2416만원, 여기에 주택을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별도합산토지분이 5억6062만원이다.

 종합합산토지분을 담당부서별로 보면 제주영어교육도시사업을 맡고 있는 교육도시처가 51억8236만원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는 서귀포헬스케어타운사업을 추진하는 의료사업처가 37억163만원, 예래휴양형주거단지 담당부서인 휴양단지처가 10억5839만원 순이다.

 이같은 JDC 올해분 종부세는 제주지역에 부과된 911억원(토지분 419억원+주택분 492억원)의 14%가 넘는 금액이며 토지분의 31%를 상회하는 규모다.

 JDC는 코로나19로 제주공항의 지정면세점 수입이 감소하는 등 경영이 어려운 점을 감안, 50%씩 분납을 신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종부세가 부과된 JDC 소유 토지는 465만5952㎡로 해당토지의 공시가격은 5875억1778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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