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4·3특별위원회(위원장 강철남)는 30일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검사 직권 재심을 가능하게 한 법무부의 수정법률안 제시는 그동안 명예회복을 위해 힘겨운 법정 싸움을 하고 계신 수형인분들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강철남 위원장은 "검사가 일괄적으로 진행하는 직권재심은 5·18민주화 운동, 부마항쟁보상법에서 특별재심 인정한 사례가 있어 4·3사건으로 억울한 옥살이나 학살 당하신 희생자들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점에서 법무부의 결정에 도민을 대표해 감사드린다"면서 "법무부의 이번 결정은 군사재판뿐만아니라 일반재판 희생자들에게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결정으로 그동안 억울한 옥살이와 더불어 연좌제로 고생해야 했던 수형인 분들의 한을 풀 수 있는 길이 열렸고, 개정안의 핵심조항을 법무부가 수용함으로써 향후 법안 통과 심의에 대한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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