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들의 연간 월정수당이 2.8% 인상된다. 제주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23일 제389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제주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등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했다. 해당 개정조례안은 의원의 직무활동에 지급하는 월정수당을 기존 3971만700원에서 올해 공무원 보수인상률(2.8%)만큼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따라 올해 3971만7000원에서 내년 연간 월정수당은 4082만9000원으로 111만2000원 오른다. 여기에 연간 1800만원(월 150만원)의 의정활동비를 포함하면 의원 1명당 연봉은 5882만9000원이 된다. 또 의원마다 가족포인트, 재직포인트 등이 포함된 복지포인트(기본 90만원)가 지급된다. 이 개정조례안은 12월15일 열리는 제6차 본회의에서 전체의원 표결을 거쳐 통과되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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