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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생존수형인 국가 배상 재판 29일 시작
피해자 39명, 103억원대 손해배상청구
이상민 기자 hasm@ihalla.com
입력 : 2020. 10.28. 17:39:47
제주 4·3 생존수형인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첫 손해배상 청구 소송 재판이 소송 제기 1년 만에 열린다.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는 29일 오전 301호 법정에서 4·3생존수형인 양근방(88)씨와 수형인 유족 등 39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한 첫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청구금액은 103억원으로, 1인당 적게는 3억원에서 많게는 15억원에 이른다. 이들은 국가의 위법한 구금과 불법적인 고문 과정에서 발생한 후유증과 상해, 훼손된 명예에 대한 피해를 배상 받기 위해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위자료를 산정해 청구 금액에 반영했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 구금 기간 중 수형자들이 노동을 했다면 기대할 수 있었던 수입과 아버지와 어머니의 구금으로 부당 받지 못한 피해도 반영했다.

제주4·3 피해자들이 수형 과정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에서는 배상 규모를 두고 변호인과 정부법무공단 간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앞서 이들은 재심청구를 통해 지난해 1월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으며 이를 근거로 형사보상금 53억원 지급 판결을 이끌어냈다. 이어 명예회복을 위한 마지막 단계로 지난해 11월 국가배상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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