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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코로나19 어떤 경우에도 경계 늦춰선 안 돼"
22일 국무회의서 "일체 방역 방해 행위 강력 조치" 강조
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입력 : 2020. 09.22. 15:22:38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일부 단체가 다음달 3일 광화문에서 개천절 집회를 계획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일체의 방역 방해 행위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코로나 재확산의 중대 고비를 온 국민이 힘을 모아 이겨내고 있다. 어떠한 경우에도 경계를 늦춰선 안 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전날 오전까지 신고된 개천절 집회는 총 798건에 이른다. 경찰은 이중 집결 신고 인원 10명이 넘는 집회에 대해서는 금지를 통보했고, 집회를 강행할 경우 원천 차단·제지할 방침이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재확산의 위기를 초래했던 불법집회가 또 다시 계획되고 있고, 방역을 저해하는 가짜뉴스도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공동체의 안녕을 위태롭게 하고 이웃의 삶을 무너뜨리는 반사회적 범죄를 '집회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옹호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우리 사회를 또 다시 위험에 빠트린다면 어떤 관용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라며 "정부는 국민을 보호할 책무를 다할 것이다. 여전히 불법집회 강행을 계획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부디 자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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