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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신격호 1조원 유산 상속세 얼마나 될까
국내주식 평가액만 4천500억원…상속 완료 후에도 지배구조엔 영향 없어
연합뉴스 기자 hl@ihalla.com
입력 : 2020. 07.19. 13:12:57
올해 1월 세상을 떠난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의 유산 상속세 신고 기한이 이달 말로 다가왔다. 그러나 아직 분할 비율이 정리되지 않아 상속인들은 일단 기한 내 상속세를 신고한 뒤 분할 비율을 정하고 추후 정산하는 방법을 택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 이달 말 상속세 신고기한…상속인은 신동빈 회장 등 자녀 4명

 19일 재계에 따르면 현행법상 상속인은 피상속인 사망 이후 6개월째 되는 달의 말일까지 상속세를 신고해야 한다.

 신격호 명예회장이 올해 1월 19일 별세한 만큼 이달 말이 상속세 신고 기한이다.

 상속인은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과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신유미 전 호텔롯데 고문 등 자녀 4명이다.

 민법상 상속 1순위는 배우자와 직계비속이지만 신 명예회장의 부인인 시게미츠 하츠코 여사는 국내에 배우자로 등록돼 있지 않아 상속권이 없다.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씨 역시 법률상 배우자가 아니라 상속권이 부여되지 않는다.  

 ◇ 국내 계열사 지분 가치 4천500억원 수준…주식 상속세 최소 2천700억원

 지금까지 알려진 신 명예회장의 유산은 롯데그룹 계열사 지분과 부동산이다.

 국내에서는 롯데지주(보통주 3.10%, 우선주 14.2%)·롯데쇼핑(0.93%)·롯데제과(4.48%)·롯데칠성음료(보통주 1.30%, 우선주 14.15%)와 비상장사인 롯데물산(6.87%) 지분이 있다.

 일본에는 롯데홀딩스(0.45%)와 광윤사(0.83%), LSI(1.71%), 롯데 그린서비스(9.

26%), 패밀리(10.0%), 크리스피크림도넛재팬(20.0%) 등 지분이 있다.

 부동산으로는 인천 계양구 목상동의 골프장 부지 166만7천392㎡ 등이 있다.

 이 중 국내 주식 지분 가치는 4천500여억원 정도다. 상장주식 가치는 사망일 전후 2개월 종가를 평균한 금액으로 계산한다.

 지분 상속액이 30억원 이상이면 상속세율은 50%며 특수관계인이 상속할 경우 20% 할증된다. 이에 따라 지분 상속세만 최소 2천700억원 수준이다. 

 ◇ 롯데물산 지분만 정리 끝나…정리 후에도 지배구조 영향은 없어

 주식 중에서는 19일 현재 비상장사인 롯데물산 지분 정리만 마무리된 상태다.

롯데물산이 5월 말 유상감자를 하는 과정에서 신영자 전 이사장과 신동주 회장, 신동빈 회장이 신 명예회장 지분을 각각 3.44%, 1.72%, 1.72% 상속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최근 일본에서 발견된 유언장에 상속 관련 내용이 없었던 만큼 지분은 상속인이똑같은 비율로 눠 상속받는 것이 원칙이지만 상속인의 합의로 비율을 조정할 수 있는 만큼 신유미 전 고문의 상속분까지 신영자 전 이사장이 받은 것으로 보인다.

 신영자 전 이사장과 신동주 회장은 상속 후 지분을 모두 롯데물산에 매각했다. 주식 매각으로 신영자 전 이사장은 1천149억원, 신동주 회장은 578억원을 받았다.

 나머지 주식은 배분 비율을 놓고 아직 상속인 간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상속세 신고 시한인 이달 말까지도 합의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최근 롯데지주 등 신격호 명예회장 지분에 걸려 있던 담보 계약이 해제돼 상속을 위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주식 배분 비율이 어떻게 결정되든 간에 신 명예회장의 지분율이 높지 않은 만큼 상속이 마무리된 후에도 롯데그룹 지배구조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인천 계양구 부동산의 가치는 공시지가로 600억∼700억원 수준으로 알려졌지만, 실제 가치는 4천500억원 수준일 것이란 추정이 나온다.

 이 추정대로라면 국내 주식과 부동산, 일본 재산을 더하면 신 명예회장의 재산은 최소 1조원 이상이 된다.

 그러나 이 부동산은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어 개발이 쉽지 않은 점을 고려할때 이보다 낮을 것이란 평가도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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