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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도 모르는 제주 교육활동보호조례
도의회, 도내 157개 초·중·고 교원 설문
8년 전 제정된 조례 17%만 존재 인지해
"학생·교원 주체로 신규 조례 제정 필요"
송은범 기자 seb1119@ihalla.com
입력 : 2020. 07.15. 14:36:07
8년 전 제정된 '제주특별자치도 학교교육활동보호에 관한 조례'에 대해 교원 조차 잘 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도내 초·중·고 교원 157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한 결과 17% 만이 학교교육활동보호 조례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다.

 또 67%가 해당 조례에 교권보호에 관한 사항이 미흡하다고 답했으며, 21%는 교권과 학생인권에 관한 내용이 부족하다고 응답했다.

 아울러 46.5%는 학교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새롭게 조례가 제정된다면 교권보호 및 학생인권과 관련된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 3월 학생 531명 포함 총 1002명의 서명으로 도의회에 '제주학생인권조례 제정 촉구를 위한 청원'이 제출됨에 따라 이뤄진 것이다. 현재 고은실(정의당·비례대표) 의원은 학생인권조례, 부공남(교육의원·제주시 동부) 의원은 교권조례 및 학부모 교육활동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고은실 의원은 "교직단체 대표와 학부모회 대표, 학생회장단 대표 등과 조례 제정에 대해 논의하는 과정에서 교사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설문조사에 나섰다"며 "교육주체간 권리와 활동이 조화될 수 있도록 교권·학생·학부모 조례 제정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부공남 의원도 "설문조사 결과에서 나타났듯 조례를 통해 학생인권과 교권이 조화를 이뤄야 한다"며 조례 제정 의지를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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