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후배 조직원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조직폭력배 일당이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로 기소된 A(33)씨등 4명에게 징역 8~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도내 모 조직폭력단체 행동대원인 A씨 등 4명은 2016년 1월 후배 조직원 B(21)씨 등 3명을 서귀포시 한 오름으로 데려가 야구방망이로 수십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 등은 후배 조직원이 제대로 인사를 하지 않는 것에 화가 나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최 부장판사는 "가해자들 모두 각자 다른 범죄전력이 있지만 뒤늦게나마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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