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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경 선원 하선 신고 안한 어선 적발
이상민 기자 hasm@ihalla.com
입력 : 2020. 05.27. 14:46:39
제주해양경찰서는 선원이 내린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출항한 제주선적 연안복합어선 A호(3t급)를 선박안전조업규칙 위한 혐의로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A호는 지난 26일 오후 10시17분쯤 제주시 도두항 북쪽 약 500m 해상에서 스크루가 어망이 감겨 항해가 불가능하자 해경에 구조를 요청했다다 덜미를 잡혔다.

해경은 A호를 예인하던 중 승선원 명단에 기재된 선원 수와 실제 탑승 선원 수가 다른 사실을 확인했다.

A호는 도두항에 입항해 재출항 하는 과정에서 선원 1명이 내린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다.

해경 관계자는 "선원 변동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출항한 어선에게는 1차 경고, 2차 조업정지 10일, 3차 조업정지 15일 등 행정처분이 내려지기 때문에 반드시 출입항 신고를 제대로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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