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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녕농협 "전출 직원 상대 부당노동행위 없어"
협동조합 노조 측 주장 반박
이상민 기자 hasm@ihalla.com
입력 : 2020. 05.21. 17:44:32
김녕농협은 지난 20일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가 '김녕농협 측이 한림농협에서 부당하게 전적(소속을 옮기는 일)해 온 직원을 상대로 부당노동행위를 했다'는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21일 반박했다.

김녕농협 관계자는 '새로운 근로계약을 맺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림농협에서 김녕농협으로 전적된 A씨를 모든 회의에서 배제한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노조 측 주장에 대해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는 데 어떻게 업무를 부여할 수 있겠느냐"면서 "A씨는 한림농협이 자신의 동의를 받지 않고 김녕농협으로 전출시킨 것이 부당하기 때문에 우리와의 근로계약을 맺을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우리는 이번 부당 전적 사태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전체 직원에게 지급된 마트이용권을 A씨에게 줬다가 다시 회수한 것에 대해선 "총무팀에서 단순 착오로 지급한 것"이라며 "단순 실수이지 박탈감을 준다거나 어떤 의도를 갖고 이용권을 회수한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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