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 대상자로 112명을 추가 선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사업은 저소득층가구와 폴케어 가구(범죄피해가정)의 유·청소년(만 5세~만 18세)을 대상으로 1인당 매월 8만원(1강좌) 한도 내에서 스포츠강좌 수강료를 지원하는 것이다. 이번 추가대상자에 대한 지원기간은 6월부터 12월까지 7개월간이다. 가맹시설 스포츠강좌는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를 통해 검색·신청할 수 있다. 한편 앞서 제주시는 지난 1월에는 유·청소년 144명에게 스포츠강좌 수강료를 지원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이 기사는 한라일보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ihalla.com)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문의 메일 : webmaster@ihall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