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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 제도 한시적 재도입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시 구직촉진수당 최대 150만원 지원
중위소득 60% 이하 3단계 참여자에 50만원씩 3개월간
오은지 기자 ejoh@ihalla.com
입력 : 2020. 05.12. 14:25:19
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코로나19 대응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지난 4월부터 구직촉진수당 월 50만원씩을 최장 3개월간 지원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저소득층 참여자에 대한 구직촉진수당 지원은 올해 폐지됐지만 코로나19 장기화로 재도입된 것으로,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구직기간 중 생계비를 지원해 참여자가 구직활동에 전념해 취업성과로 이어지도록 유도하는데 목적이 있다.

 대상자는 취업성공패키지 3단계 참여자중 중위소득 60%이하 저소득층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월 50만원씩 3개월간 최대 150만원이 지원된다.

 신청방법은 구비서류(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 관련 서류 등)를 제주고용센터를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은 2010년 도입돼 저소득층, 취업취약계층, 청·장년층, 특수형태 근로자, 영세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1단계 진단·의욕 제고 ▷2단계 직업능력개발 ▷3단계 취업알선 등 단계별, 개인별 종합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이다. 최대 1년까지 지원하며 지난해에는 736명 참여자 중 256명이 취업에 성공했다.

 또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는 특수형태근로자(화물차주 운전자,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 택배 기사,신용카드모집원, 대리운전원, 방문판매원, 방문교사 등), 프리랜서 등에 대해서는 구직활동 범위를 입사지원, 취업관련 프로그램 참여, 취업행사 참여 등 이외에도 전문성 향상 활동과 수입 확보를 위한 제반활동(직업별 보수교육, 고객확보 노력 등)을 폭넓게 인정해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는 요건을 완화했다.

 도 관계자는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의 경제적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를 바란다"며 "취업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이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을 통해 적시에 취업지원서비스를 받고 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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