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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직업훈련비 1인당 월 30만원 6개월 지원
이윤형 기자 yhlee@ihalla.com
입력 : 2020. 04.15. 17:08:57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자립기반 마련을 위한 취업·창업 등 직업훈련비 지원사업이 추진된다.

제주시는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연중 수시로 한부모가족 세대주 직업훈련비 지원신청을 받는다고 15일 밝혔다.

지원은 한부모가족 세대주 및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자 중 취업이나 창업을 위해 직업훈련기관(민간시설포함) 또는 대학진학(검정고시 응시 포함), 진학을 위한 학원 등에 등록해 수강을 받는 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직업훈련 기간 중 생계비, 학원비, 교통비, 재료비 등을 정액 지원하게 된다.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급여 대상자는 제외된다.

지원기준은 직업훈련기관에서 월 15일 이상 소정과정의 월 80%이상 출석할 경우 1인당·연 1개 과정·월 30만원씩 6개월까지 지원한다.

또 월 훈련기간이 15일 미만인 경우 50%인 15만원씩 지원하며, 세대주가 대학재학생인 경우 1인당 90만원씩 2회에 걸쳐 상·하반기 분할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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