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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직 제주지부, "학생인권조례 제정 지지"
8일 성명 통해 입장 전해
김지은 기자 jieun@ihalla.com
입력 : 2020. 04.08. 13:40:35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제주지부(이하 교육공무직 제주지부)가 '제주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지지하는 뜻을 밝혔다.

교육공무직 제주지부는 8일 성명을 내고 "학교에서 일하는 교육 주체의 일원으로서 제주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지지한다"며 "학교는 우리 사회 그 어느 곳보다 민주적이고 평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학생들이 학교에서 민주시민으로서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할 때 차별을 내면화하고, 이는 사회 곳곳을 병들게 한다"며 "학교가 민주적이고 평등하길 바란다.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해 함께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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