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제주지부(이하 교육공무직 제주지부)가 '제주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지지하는 뜻을 밝혔다. 교육공무직 제주지부는 8일 성명을 내고 "학교에서 일하는 교육 주체의 일원으로서 제주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지지한다"며 "학교는 우리 사회 그 어느 곳보다 민주적이고 평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학생들이 학교에서 민주시민으로서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할 때 차별을 내면화하고, 이는 사회 곳곳을 병들게 한다"며 "학교가 민주적이고 평등하길 바란다.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해 함께하겠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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