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26일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스포츠인권 조례'를 제정한 제주특별자치도에 국가인권위원회가 환영의 뜻을 표했다. 인권위는 30일 최영애 위원장 명의의 성명에서 "지자체가 스포츠 분야의 인권 보호에 힘써야 할 책임 있는 주체임을 인식하고, 그 첫발을 내디딘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스포츠 현장에서 운동선수들에 대한 인권침해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인권위 역시 지역 체육인들의 인권 증진을 위한 지자체들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연합뉴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이 기사는 한라일보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ihalla.com)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문의 메일 : webmaster@ihall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