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의원선거 제주시을 선거구에 출마하는 자유한국당 부상일 예비후보는 28일 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 무사증 입국자에 대한 입국을 제한하고, 제주특별법 개정으로 도민의 안전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부 예비후보는 우한 폐렴(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해 "검역이 최선의 길은 아니라 입국을 최대한 보수적으로 할 수 있는 선제적 대응을 해야 할 시점"이라며 "일단 입국해서 감염 확진 판정을 받으면 그 순간 제주도는 극단적인 폐쇄의 섬이 될 수 있는 위기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부 예비후보는 "법무부장관은 우한 폐렴 확산 방지 대책으로 제주도 무사증 입국자에 대한 입국을 제한해야 한다"며 "또 제주특별법 제197조를 개정해 제주도지사에게 무사증 입국 제도를 일시 정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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