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만원의 공금을 유용한 전·현직 공무원들이1심에서 징역형의 선고를 유예받았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사기와 공전자기록등위작,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공무원 A(63)씨와 현직 공무원 B(42)·C(35)씨등 3명에 대해 징역 4∼6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이들의 범행을 방조한 공무원 D(55)씨 등 3명에 대해 징역 4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란 가벼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가 기간이 지나면 면소(공소권이 사라져 기소되지 않음)됐다고 간주하는 판결을 말한다. A·B·C씨는 지난 2014년 1월 22일부터 2016년 7월 21일까지 서귀포시가 관리하는 한 자연휴양림에서 사무용품 구매 용도로만 사용해야 하는 사무관리비 결제용 법인 명의의 신용카드로 담배와 고기, 과자 등을 구매했다. 이들은 각 물품을 사무용품을 구매한 것처럼 '물품구입품의 및 요구서'를 허위로 작성, 서귀포시가 신용카드이용대금을 결제하도록 했다. 이들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총 25차례에 걸쳐 2천100여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D씨 등 3명은 '물품구입품의 및 요구서'가 허위로 작성된 것임을 알고도 그대로결재했다. 최 부장판사는 "공문서를 위조해 사익을 추구했고, 취득한 금액이 많다"면서도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회복을 위해 공탁금을 낸 점, 관행적으로 이뤄져 오던 범행을 따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연합뉴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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