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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제주특별자치도대규모개발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이하 행조특위) 활동 기간이 연장된다. 제주도의회 행조특위(위원장 이상봉)는 14일 제377회 도의회 임시회 폐회중 16차 회의를 열고 '행조특위 주요 활동상황 중간보고 및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원안 가결했다. 이에 따라 당초 지난해 12월21일부터 오는 12월20일까지였던 활동기간이 내년 2월28일까지로 연장될 예정이다. 이번 활동기간 연장은 그동안 두차례 이뤄진 증인신문을 통해 개발사업 시행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 및 사실 관계에 대한 종합적인 증인 신문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상봉 위원장은 "집행부를 상대로 마지막 점검할 시간이 필요한데 12월까지 내년 예산안 심의 등 회기가 이어져 활동 기간을 연장하게 됐다"며 "1월 초 마지막 증인신문 후 내실있는 결과보고서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행조특위는 22개 대규모개발사업장(50만㎡ 이상)을 대상으로 행정적 처리의 문제점, 제주 환경에 미친 부정적 영향, 개발사업자에게 부여한 부당한 특혜, 이로 인한 제주도의 재정적 손해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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