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도의회 강철남 의원. 무연고자 등을 대상으로 한 공영장례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철남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연동을)은 이같은 내용의 '제주도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를 대표발의했다. 해당 조례안은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지를 수 없는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과 연고자가 있더라도 사회적·경제적·신체적 능력부족으로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 등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망자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체계 마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장례지원은 장례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인력·물품·장소·차량 또는 장례의식에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화장문화를 장려하기 위하여 매장비용은 지원에서 제외했다. 강철남 의원은 "공영장례 지원으로 죽음 앞에서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예의를 지킬 수 있도록 하고, 누구나 존엄하게 삶을 마칠 수 있도록 지역사회가 함께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해당 조례안은 15일부터 열리는 제378회 제2차 정례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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