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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 음란물 무차별 유포 20대 벌금형
송은범 기자 seb1119@ihalla.com
입력 : 2019. 10.15. 13:43:17
제주에서 음란물을 무차별적으로 유포한 2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유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8)씨에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4일 오후 3시27분쯤 제주시 소재 자택에서 컴퓨터를 이용, 인터넷 웹하드에 음란 동영상을 게시한 것을 비롯해 같은해 9월 25일까지 총 539회에 걸쳐 음란한 영상을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유포한 음란물 중에는 30대 일반인 여성이 나오는 동영상도 있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음란물을 유포한 횟수가 많은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발생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며 "피고인이 얻은 수익이 많지 않은 점, 피해자에게 500만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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