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내달 말까지 청소년 주류제공, 업소 내 풍기문란 퇴폐영업행위, 업종위반 유흥접객영업행위 등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단속 내용은 일반음식점에서 음향 및 자동반주시설을 설치하고 손님에게 춤과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하는 행위,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에서 손님을 상대로 한 풍기문란 퇴폐영업행위, 청소년 고용 및 청소년에게 주류제공 등 불법 영업행위와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등이다. 단속결과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영업 정지 등 강력한 행정 처분과 위반사항에 따라 형사고발도 병행할 계획이다. 한편 제주시는 올해 현재까지 일반음식점 및 단란주점에서 유흥접객행위 7건, 청소년 주류제공 11건, 청소년 고용 1건이 적발돼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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