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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교육청 전국 최초 난치병 학생 교육비 등 지원
제주도교육청 난치병 학생 지원
1인당 학원비·치료 위한 체재비 등
300여명 대상 9억9000만원 확보
표성준 기자 sjpyo@ihalla.com
입력 : 2019. 09.10. 13:57:34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이 10일 브리핑을 통해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난치병 학생의 교육비와 치료를 위한 체재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 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제주도교육청 제공

제주도교육청이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난치병 학생의 교육비와 치료를 위한 체재비 등을 지원한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중증 질환으로 학교 교육활동에 제대로 참여하지 못하는 난치병 학생의 교육력을 제고하기 위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혼디희망 난치병학생 지원사업 계획'을 10일 공식 발표했다. 이에 앞서 도교육청은 지난 8월 중순부터 '제주도교육청 난치병 학생 교육력 제고를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하고, 올해 사업 예산 9억9000만원도 확보했다.

 이석문 교육감의 5대 공약 중 하나인 '혼디희망 난치병학생 지원사업'의 대상 학생은 도내 유·초·중·고·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4대 질병(암, 뇌질환, 심혈관질환, 희귀 난치성질환) 등의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환을 가진 학생 약 300명이다. 해당 질병의 치료를 위해 학교를 유예하거나 휴학한 학생도 지원할 수 있다.

 이석문 교육감은 정책 시행 의미에 대해 "각종 의료 관련 기관이나 공동모금회 등에서 시행되는 난치병 지원 사업이 대부분 진료비 지원인 반면 교육청 사업은 질병 치료로 소홀했던 교육력을 제고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인터넷 강의 수강료, 특기적성 및 진로계발을 위한 학원비 등 환자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데 지원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사업은 도외 의료 기관에 통원·입원할 때 소요되는 대상학생·동반 보호자 1인의 항공료·선박료·숙박비 등 체재비도 지원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교육감은 "난치병 학생 가정에게 실질적이고 연속적인 도움을 주는 맞춤형 복지사업"이라고 강조했다.

 교육비 지원은 연 1인당 300만원의 한도 내에서 온라인 수강료, 특기적성 학원비, 체재비 등 본인이 원하는 항목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단, 같은 영수증으로 타 난치병 질환 지원 사업 수혜 등 이중으로 지원 신청할 수는 없다.

 도교육청은 9월 16일부터 11월 8일까지 8주 동안 사업 지원 신청자를 접수한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보호자는 진단서와 의사소견서, 각종 납부영수증 등을 구비한 후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탑재된 신청양식을 이용해 도교육청 안전복지과(710-0601~7) 또는 혼(아래아)디희망 난치병학생 지원 접수 이메일(carejejuedu@korea.kr)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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