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도내 소상공인을 위한 노란우산공제 장려금 지원사업비가 추경예산에서 2억원이 증액돼 총 4억원을 확보했다고 16일 밝혔다. 노란우산공제는 소상공인의 노령·폐업 대비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운영하고 중소벤처기업부가 감독하는 공적 공제제도다. 공제 납입금은 연 최대 500만원 소득공제 혜택, 복리이자(2.7%, 3개월 단위 변동) 적용, 공제금의 압류·담보 및 양도 금지 혜택이 부여된다. 또 상해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애 발생 시 월 납입액의 최고 150배까지 보험금이 지급된다. 납입금액은 월 5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이다. 아울러 제주도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노란우산공제 가입을 장려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제주도는 연 매출액 2억원 이하 소상공인이 신규 가입하면, 최대 1년간 매월 2만원씩 납입금 추가 지원을 실시한다. 가입은 중소기업중앙회 제주지역본부(064-758-8579)와 시중은행(제1금융권), 인터넷(www.8899.or.kr), 노란우산공제 콜센터(1666-9988) 등에서 가능하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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