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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덕포구 추락 사망사고 제주도 배상책임 인정
인천지방법원 유족이 제기한 손배소 승소 판결
2017년도 렌터카조합 구상금 소송도 배상 인정
道, 항소 않고 배상금 2억2천여만원 지급 예정
송은범 기자 seb1119@ihalla.com
입력 : 2019. 01.22. 17:11:35

3명의 목숨을 앗아간 '함덕포구 추락 사망사고'와 관련 사망자에 대한 일부 배상 책임이 안전시설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은 제주도에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또 다시 나왔다. 사진은 당시 사고 현장.

3명의 목숨을 앗아간 '함덕포구 추락 사망사고'와 관련 사망자에 대한 일부 배상 책임이 안전시설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은 제주도에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또 다시 나왔다.

 22일 제주도에 따르면 최근 인천지방법원은 함덕포구 추락 사망자의 유족 2명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각 1억1200만원·총 2억2400만원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 2016년 3월 14일 오후 11시59분쯤 제주시 함덕포구 인근 해안도로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것이다. 당시 고모(24)씨가 몰던 렌터카 차량이 조천에서 함덕 방향으로 이동하던 중 굴곡이 심한 U자형 도로에서 제동을 하지 못하고 그대로 중앙선을 넘어 바다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고씨가 숨지고, 함께 렌터카에 타고 있던 김모(26)씨와 박모(22)씨도 사망했다. 경찰 조사에서 고씨는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223%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도는 항소를 하지 않고 배상금을 유족들에게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책임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법원이 정한 배상금보다 높게 선고가 될 수 있다는 자문 변호사의 의견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배상금인 2억2400만원을 '예비비 사용 승인 요청'을 진행해 이달 중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2017년 11월에도 이 사고와 관련 제주지방법원 민사2단독 윤현규 판사가 전국렌터카공제조합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1억6140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 한 바 있다.

 당시 윤현규 판사는 "사고 지점에 도로 이탈 방지가 절대적임에도 방호울타리가 설치되지 않았고, 추락지점 방지턱 높이가 최소 7㎝에 불과해 사고 방지 기능이 부족했다"며 "특히 추락 지점에서 비슷한 사고가 이미 있었기 때문에 제주도는 사고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었다. 운전자 과실이 가장 크지만 제주도 잘못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제주도는 사고 이후 함덕포구 인근에 가드레일과 과속방지턱, 시각 유도표시 등의 안전시설을 설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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