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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지적측량취소 후 재의뢰시 수수료 30% 감면
국가유공자 30% 등 지적측량 감면 제도 시행
조흥준 기자 chj@ihalla.com
입력 : 2019. 01.16. 15:26:40
서귀포시는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19년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제도를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까지 의뢰인 사정 등으로 지적측량 취소 시 지적측량수수료의 30%가 공제, 재의뢰 시에는 다시 지적측량수수료를 전액 부담했으나 올해부터는 지적측량 취소 후 1년 이내 재의뢰 시 기존 공제금액(종목별 기본단가의 30%)이 감면된다.

또 국가유공자 유·가족과 장애인(1~3급) 소유 토지 30%, 경계복원측량 1년 이내 재 의뢰시 차등(90~50%),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사업 및 농촌주택개량사업에 30%가 감면된다.

태풍, 수해 등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주민이 훼손된 주택 및 시설물의 복구를 위한 지적측량을 의뢰할 때, 지적측량수수료의 50%가 감면(피해일로부터 2년 이내)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제도를 통해 보다 많은 주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홍보 및 안내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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