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11월 2일부터 12월 27일까지 올해 어업허가가 만료되는 서귀포시 선적 전 연안어선을 대상으로 어업허가 기간을 일제히 갱신한다고 16일 밝혔다. 대상 어선은 지난 2014년 1월1일에 시행된 전국 동시 어업허가를 받은 선적 707척이며 총 허가건수는 1227(연안복합 704·연안들망 328·연안자망 186·연안선망 3·연안통발 6)건이다. 허가를 갱신하고자 하는 어업인은 신청 기간 내 서귀포시청 해양수산과 및 관할 읍·면사무소에 어선검사증서와 선적증서 사본을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갱신 후 발급되는 전자 어업허가증 카드는 IC카드가 부착된 스마트카드로 소유자와 선박, 허가사항, 면세유 공급 상황 및 어획물 위판관리 등의 정보가 저장돼 면세유 구입 및 어획물 위판관리에 편리하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 한 건의 어업허가도 빠짐없이 갱신될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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