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제주도의원 S씨(61)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제갈창 부장판사)는 사기와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 도의원 S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6000만원을 선고했다. S씨는 지난 2016년 관광농원 개발업자에게 상수도관 연결 허가 민원을 해결해 주겠다며 그 대가로 6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아 왔다. S씨는 재판과정에서 "회사가 어려워 부도를 피하기 위해 행한 행동이었고 돈은 채권회수를 통해 갚을 생각이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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