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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검 서귀포시생활체육회 수사 마무리
고대로 기자 bigroad@ihalla.com 
입력 : 2017. 12.13. 17:55:04
제주지방검찰청은 서귀포시생활체육회 업무와 관련해 횡령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전 사무과장 김모(43)씨와 스포츠용품업체 대표 이모(27)씨를 약식기소했다.

 또 같은 혐의를 받아온 스포츠용품업자 한모(56)씨에 대해서는 기소 유예하고 전 서귀포시생활체육회장 허모(61)씨는 무혐의 처분했다.

 이들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유소년클럽 육성 물품지원비로 스포츠용품을 구입하면서 물품 되돌려 받기, 허위 매출전표 작성 등의 불법행위를 저질러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를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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