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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행위 상습범 실형·택시기사는 집유
표성준 기자 sjpyo@ihalla.com
입력 : 2017. 12.12. 16:56:34
승용차 안에서 음란행위를 한 운전자에게 상습성이 인정돼 실형을, 택시 안에서 손님을 상대로 음란행위를 한 택시운전자에게는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공연음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Y(46)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Y씨는 지난 4월 12일 오후 4시 30분쯤 제주시내 한 카페 앞 도로에 승용차를 정차시켜놓고 창문을 열어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Y씨는 지난 2015년에도 공연음란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황 판사는 또 공연음란죄로 기소된 O(45)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함께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O씨는 지난 4월 6일 새벽 6시5분쯤 제주시내 한 식당 인근에서 여성손님을 태우고 공항을 향해 가다 신호대기 중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황 판사는 Y씨에 대해서는 "동종 누범기간 중 재범하고, 주로 나이가 어린 여성에게 접근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반복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더 심각한 성범죄를 저지를 가능성도 높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반면 O씨에 대해서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택시에서의 범행은 죄질이 몹시 나쁘지만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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