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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노인 기초연금 탈락률 50% 육박
전국 평균보다 1.5배 가량 높아
이상민 기자 hasm@ihalla.com
입력 : 2017. 10.19. 17:52:23
올해 제주지역에서 노인 기초연금을 신청했다가 탈락한 비율이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박원철 의원은 제주도 기획조정실을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노인 기초연금 수급 심사에서 탈락하는 사례가 도내에서 속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올해 도내에서 기초연금을 신청한 노인은 모두 6833명으로 이 가운데 3073명이 심사에서 탈락했다. 제주지역의 기초연금 탈락률은 44.97%로 전국 평균(29.38%)과 비교해 1.5배 가량 높았다. 심사에서 탈락한 주된 이유는 '소득인정액 초과'였다. 심사에서 탈락한 3073명 중 3021명이 소득 인정책 초과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인정액 이란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으로 정부가 매년 정한다. 소득과 재산이 소득 인정액보다 적어야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로 선정된다.

박 의원은 소득인정액 초과 사례가 많이 발생한 이유를 급등한 땅 값, 집 값 상승에서 찾았다.

소득은 예전과 별반 차이가 없지만 보유한 땅이나 집의 공시지가가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오르다보니 소득인정액이 초과돼 결국 기초연금 대상자에서 탈락하는 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제주도의 공시지가 상승률은 19%로 전국 평균보다 13%포인트 이상 높고 높아진 공시지가로 제주지역 노인들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다"면서 대안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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