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사회
세금 탈루 도운 40대 제주공인 회계사 적발
고대로 기자 bigroad@ihalla.com
입력 : 2017. 08.14. 18:20:22
제주시내에 유령회사를 차려 놓고 부동산 소유자들의 세금을 탈루하도록 도운 40대 공인 회계사가 검찰에 적발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10명의 부동산 매수인 등을 상대로 12차례에 걸쳐 허위의 용역계약서 등 9억 여원 상당을 작성해 제주세무서에 제출하고 약 2억 7000만원의 양도소득세 탈세를 제주 지역 세무사 A씨(43)를 조세범처벌법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감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5년부터 컨설팅업체 4곳을 차리고 부동산 매도인 10명으로부터 가짜 컨설팅 계약서와 허위 세금계산서를 만들어 양도소득세를 대리신고하면서 2015년 7월부터 2016년 6월까지 허위 세금계산서 9억원을 발행, 매출발생에 다른 경비 보전 명목으로 2억원을 받았다. 허위 계약서 발행을 의뢰한 토지주들은 컨설팅 비용을 모두 경비로 처리해 부동산 매도 과정에서 양도소득세 감면효과를 봤다.

 한편 제주세무서는 A씨의 도움을 받은 토지주들에 대해서는 조세포탈 혐의로조사하고 있으며 탈루세액을 추징할 예정이다.  
이 기사는 한라일보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ihalla.com)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문의 메일 : webmaster@ihal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