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이 제주시내에서 행인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몽골 유학생들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지방법원 황미정 판사는 28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과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몽골 출신 유학생 샤르쿠(20)씨와 트세렌(18)씨에 대해 각 각 벌금 500만원과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1월 30일 제주시 연동 모 나이트클럽 주변에서 강모씨 등 7명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출동한 경찰관에서 난동을 부리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황 판사는 "다수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했고 상해까지 입혔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지만 피해자들에게 손해를 배상했고 유학생으로서 대한민국에 남아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선처를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아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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