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40대 동거녀를 살해한 5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이재권 수석부장판사)는 24일 살인과 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50)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 6월 4일 오후 함께 술을 마신 40대 동거녀와 집에서 대화를 하던 중 "전 처 사이에서 낳은 자녀에게 돈을 주는 것 아니냐"는 말에 격분해 수차례에 걸친 폭행을 가해 동거녀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무자비하게 폭행해 살인한 것은 인간의 가장 존엄한 가치인 생명을 빼앗는 행위"라며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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