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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저지예술마을 공유지 수의계약 가능
1000㎡ 이하 문화지구 내 공유지 대상 적용
감정가 상관 없이 적용 개정조례안 입법 예고
이상민 기자 hasm@ihalla.com
입력 : 2017. 02.27. 18:30:11
앞으로 창작 활동 등을 하려고 제주 저지문화예술인마을에 입주하는 문화·예술인들은 감정평가금액에 상관 없이 공유지를 수의계약 형태로 매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문화지구 내 공유지에 대한 매매 기준 등을 담은 '제주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 조례안은 면적이 1000㎡ 이하인 문화지구 내 공유지에 대해선 감정평가금액이 3000만원을 넘더라도 수의계약 형태로 매매할 수 있게 예외를 뒀다.

 문화 지구란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특성 있는 문화예술 활동의 활성화시키거나 문화 자원과 문화적 특성을 보존하기 위해 지정된 특정 지역을 말한다. 제주에서는 저지문화예술인마을이 유일하게 문화지구로 지정돼있다.

 제주도가 조례 개정에 나선 이유는 지금의 법 체계로는 저지문화예술인마을을 활성화시킬 수 없다고 봤기 때문이다.

 현행 조례대로라면 감정평가금액이 3000만원 이상인 공유지를 매각할 땐 무조건 공개경쟁입찰에 부쳐야하는 데, 만약 이 규정을 저지예술인 마을에 적용하면 문화예술인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문화 지구 내 공유지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된다. 문화 예술과 상관없는 '엉뚱한' 사람에게 문화 지구의 공유지가 팔려나갈 수 있다는 얘기다.

 감정평가 금액이 3000만원을 밑도는 공유지는 수의계약 형태로 예술인에게 매각할 수 있지만 이 마저도 여의치 않다. 이는 현재 저지문화예술인마을에는 감정평가금액이 3000만원 이하인 공유지가 거의 없기 때문이라고 제주도는 밝혔다.

 다만 저지문화예술인마을 내 모든 공유지가 수의계약 매각 대상이 되는 건 아니다. 제주도는 오는 4~5월까지 용역을 진행해 저지문화예술인마을에서 매매할 수 있는 공유지와 보존해야할 공유지를 구분할 계획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개정 조례안은 문화지구 내 공유지를 수의계약 방식으로 매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만 담았을 뿐,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예술인의 자격, 공유지 활용 용도 등 구체적인 지침은 용역을 통해 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개정 조례안에는 공유재산심의회 구성 인원을 11명에서 15명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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