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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성폭력 미수범 징역 3년
고대로 기자 bigroad@ihalla.com
입력 : 2017. 02.21. 16:22:33
제주지방법원(재판장 허일승 부장판사)은 21일 특수강간, 주거침입강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모(35)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 동안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밝혔다. 장씨는 지난해 8월 7일 새벽 4시 20분쯤 제주시청 인근 여자화장실에 숨어 있다가 화장실을 이용하고 나오던 20대 여성을 성폭행 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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