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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 4일부터 연말정산미리보기 서비스 도입함에 따라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을 올해부터는 미리 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부3.0추진위원회와 국세청은 "내년 연말정산 결과를 미리 예상해주고, 공제·한도액 등을 계산, 신고서(소득?세액공제신고서)에 자동으로 채워주며 출력물없이 온라인으로 신고하는 연말정산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2015 달라진 연말정산 카드뉴스로 확인해 보시죠. ![]() ![]() ![]() ![]() ![]() ![]()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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