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철남 위원장은 "검사가 일괄적으로 진행하는 직권재심은 5·18민주화 운동, 부마항쟁보상법에서 특별재심 인정한 사례가 있어 4·3사건으로 억울한 옥살이나 학살 당하신 희생자들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점에서 법무부의 결정에 도민을 대표해 감사드린다"면서 "법무부의 이번 결정은 군사재판뿐만아니라 일반재판 희생자들에게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결정으로 그동안 억울한 옥살이와 더불어 연좌제로 고생해야 했던 수형인 분들의 한을 풀 수 있는 길이 열렸고, 개정안의 핵심조항을 법무부가 수용함으로써 향후 법안 통과 심의에 대한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