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보너스 고향사랑기부제와 함께   ( 2023-02-24 16: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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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보너스’ 고향사랑기부제와 함께 2023년이 시작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2월 말이다. 매년 초 급여생활자 대부분이 관심거리 중 하나는 연말정산 환급액으로 ‘13월의 보너스’를 기대한다. 연말정산이란 국가가 정한 기준에 따라 매월 내 월급에서 냈던 세금을 연말에 정산하는 것을 일컫는다. 그해 낸 근로소득세를 정산해 더 냈다면 돌려받고 적게 냈다면 그만큼 추가 내야 한다. 올해부터는 연말정산에 대한 절세방안 중 하나가 더 추가됐다. 여러모로 가치 있는 이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소개하고자 한다.  바로, 최근 화두 중 하나인 고향사랑기부제를 활용하는 방법이다. 개인이 고향이나 자신의 주소지 외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 혜택과 함께 지역특산품을 답례품으로 제공 받을 수도 있는 제도다. 연간 기부 한도는 500만원까지이며, 10만원까지는 전액(100%) 세액공제되고, 1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의 기부금에 대해서는 16.5%를 세액공제해 준다.  아울러 기부 촉진 등을 위해 답례품을 기부금의 30% 내에서 지자체 내 생산 농·특산물 등을 제공함으로써 지역 활성화도 도모할 수 있다. 최대치로 예를 들면 10만원을 기부할 경우 13만원(세액공제10, 답례품3)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기부자는 연말정산으로 세금감면, 지자체는 재원확보, 지역 농·특산품 생산자는 수요처 증대 등 최소한 일석삼조 이상의 가치를 유발할 수 있다. ‘고향사랑기부제’ 자발적인 기부 문화를 통해 ‘13월의 보너스’도 챙기고, 지역의 부족한 재원을 확보하여 다양한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등 지역 농촌경제 활성화를 기대해 본다. 한미선 농협안성교육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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