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시설에서의 코로나119 방역수칙   ( 2020-10-25 10:54 )
  NAME : 한봉석   |   HOME : ht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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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시설에서의 코로나19 방역수칙 공중위생팀장 한봉석 최근 유럽의 코로나19 재확산세가 통제 불능 상태로 치달으면서 각 국가들이 극단적 조치인 봉쇄령을 다시 꺼내드는 등 비상이 걸렸다. 지난 12일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에서 1단계로 완화된 가운데 제주도는 19일부터 ‘제주형 특별방역 행정조치(6차)’를 시행하고 있다. 업종에 따라 마스크 착용 의무화, 집합제한, 집합금지 조치가 진행 중이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최근 2주간(10. 9∼22일) 코로나19 국내 발생 감염경로는 요양병원 등 23.6%, 해외유입 23.6%, 집단발병 22.1%, 선행 확진자 접촉 18.2%, 조사 중 12.5%로 나타났다. 지난 1월 이후 확진자의 성별 누계를 보면 남성 47%, 여성 53%, 연령대에서는 10대 이하 8%, 20~30대 32%, 40~50대 32%, 60대 이상 28%로 조사됐다. 사망 현황은 60대 이상 94%로 나이가 많을수록 높다. 특히 80대 이상에서 치명률이 높았다. 이에 따라 병원과 요양원 등 집단시설 종사자들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감염 예방 행동수칙을 잘 지켜야 한다. 우선 근무자, 환자, 간병 인력 등에 대한 코로나19 의심 증상을 매일 확인해 기록하고 37.5℃ 이상 발열, 기침 등의 증상이 있으면 업무를 중지하고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 손에 오염물이 묻었으면 즉시 물과 비누로 잘 씻고 2미터 이상(최소 1미터 이상) 거리두기를 실천해야 한다. 이와 함께 허가받은 환경 소독제를 사용해 손이 닿는 표면 등을 닦아 내는 방법으로 자주 소독 및 환기를 해야 한다.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시설 내 모든 사람은 항상 마스크를 코 접촉 부분을 눌러 얼굴에 밀착되도록 올바르게 착용한다. 마지막으로 발열과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은 시설 출입을 삼가하고, 마스크 착용, 손 소독 등 감염관리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시설을 이용해야 한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됐다고 해서 느슨해져선 안 된다. 감염 예방 행동수칙을 잘 지키는 게 코로나19를 극복하는 최선의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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